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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잡지 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9 조 및「동법 시행령」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록을 신청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 15조 및「동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지 등록 신청
  •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 공보관실 민원서식 6 번 , 9 번 )
    •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1 통
    •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 통
    •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 통
  • 특수주간신문 , 잡지의 경우 
    • 제 1 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 통
    •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 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발행소 입증서류 ( 건물이 자기소유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1 통 , 임차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 통 )
  • 인터넷신문의 경우 
    • 제 1 호가목에 해당하는 서류
    • 제 2 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1 부
  • 참고사항
    간별 구분
    일간 , 주간 , 격주간 , 월간 , 격월간 , 계간 , 년 2 회간 , 인터넷신문
    종별 구분
    일간 : 일반일간 , 특수일간 , 외국어일간 
    주간 : 일반주간 ( 정치포함전분야 ), 특수주간 ( 정치제외특정분야 )
    월간 : 잡지 ( 제책된 간행물 ) 
  • 판형구분 ( 단위 : mm)
    • 5 × 7 판 : 209 × 148, 신 5 × 7 판 : 224 × 153
    • 5 × 7 판 : 297 × 209
    • 4 × 6 판 : 187 × 127, 4 × 6 배판 : 257 × 188
    • 크라운판 : 248 × 176
    • 타브로이드판 : 394 × 272
    • 타브로이드배판 : 394 × 545
  • 발행목적 : 신문이나 잡지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40 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제책여부 , 발행면수 등 표시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2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없음 도 수입증지(신청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법적 등록사항 검토 ( 법 제 7 조 , 시행령 제 6 조 )

  • 제호
  • 종별
  • 간별
  • 판형
  • 언론기업의 명칭
  • 발행지의 소재지
  • 전화
  • 발행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편집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책임분야 )
  • 인쇄인 ( 성명 , 인쇄소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인쇄장소 , 전화 )
  • 발행 목적
  • 발행 내용
  • 보급 방법
  • 주된 보급 대상
  • 유 · 무가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처리흐름도

    신원조회(본적지 시군구청) 및 경력조회(해당지방경찰청) → 결재(도지사) → 결과통보(민원실) → 신청(민원인) → 확인 및 검토(공보관실) → 접수(민원실)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심제

    항소(관할고등법원) → 행정소송(관할지방법원) → 1심(행정심판청구-재결청) → 2심(행정소송-관할지방법원) → 3심(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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