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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징계처분자 소청심사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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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 작성일 | 2005.12.23 | 조회수 | 5519 |
| 전화번호 | 249-2476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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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관련(2004.11.15)
O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유장원)는 12월 22일, 지난 3. 21부터 시작된 소청심사를 30차례에 걸쳐 700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밝혔다. O 유장원 위원장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 변명서, 준비서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일건 기록과 소청인(대리인 변호사) 및 피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심도있게 검토 했으며 특히, 일부 소청인들이 제기한 징계서류조작 의혹과 관련된서류를 추가로 제출 받아 심사하는 등 소청인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했다. O 심사결과 일부 공직배제 징계자(파면ㆍ해임)를 제외한 대부분이 단순가담자 이었으며, 당일 시군간 업무복귀 시점 적용의 형평성, 소명자료에서 밝힌 개인적 불가피한 사유, 소청에서 진술한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정도와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 취소 또는 감경을 결정했다. O 특히,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등 공무원 신분상실(공직배제) 징계를 받은 84명 가운데 73.8% 62명이 신분유지가 가능한 정직이하로 감경 되었으며, 그외 정직· 감봉 등의 공무원도 화합차원에서 대부분 단계별 감경조치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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