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 행정처분에 억울함을 사전 해소하세요 -
○ 강원도청 감사관실에서는 "뉴-스타트 강원"의 일환으로"강원도 청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민주적 행정절차 운영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전 고객의 의견을 보다 편안히 개진할
수 있는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을 개설하였다.
지금까지 도청 각 부서별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에는 200여건의 청문대상 중 36.8%에
불과한 청문 참석율을 나타나 청문대상자의 심적 부담감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청문주재자 선정 및 진행을 감사관실 법제팀으로 단일 창구화하여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객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15일전
법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전 법적 검토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서게 되며, 청문주재자는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변호사,
대학교수, 해당 업무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청문장소는 행정처분 부서가 아닌 독립된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 을
강원도청 본관 4층에 10평 규모로 개설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객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청문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청문실시 대상과
인·허가, 면허 등 취소나 철회처분, 재산권의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 또는
판매 등 금지명령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분야를 포함하였다.
앞으로 도민의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구제 제도로써 청문절차 운영이 내실있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