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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 4 호서식 )
    • 신청인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 1 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 5 조제 1 항 제 3 호 ( 기업진단보고서 ) 및 제 5 호 ( 자본금 예치 . 출자확인서 ) 서류 각 1 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1 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변경사항 란 포함 )1 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 사무실 축척평면도 첨부 : 손으로 그려도 됨 )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 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 부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 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 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접수방법
    민원실 14일 방문 · 우편
  • 수수료 및 기타서류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30,000원 강원도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실질 자본금의 1,000 분의 1 농협
    면 허 세 등록면허세 종별 30,000원~6,000원 시 · 군청에 납부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신청서

  •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전화 , 팩스번호 , 겸업사업 ( 소방 , 전기공사업 등 ) 기재확인 >
  • 수수료 납부여부 : 30,000 원

신청인 (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명단 적정여부 확인

  • 본적 , 현주소 , 주민등록번호 , 호주성명 , 호주와의 관계
  • 신원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누락 여부 ( 대표자 , 임원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에 한함 )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등이 신청서와 일치여부
  • 대상자 인적사항과 일치여부

신청인 ,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등록의 결격사유 ( 법제 16 조의 각호 1, 부정당 업체 , 행정처분 등 ) 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 신원조회 등 )

기업진단 보고서

  • 보고서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진단기준일 확인
  • 기업자본금 (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 ) 이 등록기준에 합당한지 여부
    • 법인 : 1 억 5 천만원 이상 ( 법원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 억 5 천만원 이상 )
    • 개인 : 2 억원 이상
  • 제예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한 경우 : 1 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 진단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료첨부 및 월 평균잔고 적정여부 확인
  • 진단자가 경영지도사인 경우 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 사본첨부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 16 조 제 1 의 2 호 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예치 또는 출자 금액 확인 ( 확인서 및 공제조합 통보 문서 대조 )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원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정보통신기술능력 : 4 명 이상

  • 최소의 여건 : 기술계 3 인 ( 중급 이상 1 명 ), 기능계 1 인
  • 수첩원본대조 : 유효기간 경과 , 타사취업여부 확인 ( 변동 란 )
  • 기술자 상근여부 확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택 1)

사무실 보유여부 : 전용면적 15 ㎥이상 ( 겸업종 등록기준면적 제외 )

* 사무실 평면 축척도 첨부여부 확인 및 사용면적 산출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1.신청(민원인) → 2.접수(통신협회강원도회) → 3.종합심사(정보화담당관실) → 4.수리결과통보(정보화담당관실) → 5.등록 및 수첩교부(민원실)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심제

    항소(관할고등법원) → 행정소송(관할지방법원) → 1심(행정심판청구-재결청) → 2심(행정소송-관할고등법원) → 3심(상고-대법원)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 담당자:이은국
  • 문의전화:033-24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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