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2011년 주택, 건축물등 재산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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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회계과 | 작성일 | 2011.07.13 | 조회수 | 4531 |
| 전화번호 | 033-249-2312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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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에 과세하는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65억원(7.7%) 증가한 194만건에 922억원을 부과하였다. ○ 이번 재산세 증가는‘09년 처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은 60%, 건축물은 70%)을 ‘10년도에 이어 ‘11년도에도 동결 적용하였으나,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이 0.85%(전국평균 1.04%↑), 공동주택은 4.9%(전국평균 0.3%↑)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도 4.08%(전국평균 2.57%↑)상승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3.8%, 건축물분 재산세는 9.6% 증가 하였으며,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3만건에 27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였다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 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괄 부과하였다. ○ 시·군별로 과세규모를 살펴보면 원주시가 213억원이고, 춘천시가 175억원, 강릉시가 121억원 등이고 화천군, 양구군이 5억원으로 최소 부과지역이다. ○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 16일부터 8. 1일까지이며, 전국농협 및 우체국과 도 내 전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되고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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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참고자료-201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부과현황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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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1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부과현황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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