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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 정책을 결정 ·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도입배경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주요 결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 자료로 활용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 · 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에 관한사항
- 도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사업 전반 등
정책실명제의 범위
- 정책참여자로 하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
추진경과
- '08. 8.19 : 행안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접수
- '08. 9. 9 : 강원도"2008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수립통보
- '08.12.29 : 강원도"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정

- '08.12.11~'09.2.27 : 시군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조례)제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우200-700) 강원도청 자치정책과 담당자(033-249-30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자치정책과
- 담당자:최일웅
- 문의전화:033-24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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