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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 정책을 결정 ·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도입배경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주요 결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 자료로 활용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 · 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에 관한사항
  • 도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사업 전반 등

정책실명제의 범위

  • 정책참여자로 하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

추진경과

  • '08. 8.19 : 행안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접수
  • '08. 9. 9 : 강원도"2008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수립통보
  • '08.12.29 : 강원도"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정 다운로드
  • '08.12.11~'09.2.27 : 시군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조례)제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우200-700) 강원도청 자치정책과 담당자(033-249-30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자치정책과
  • 담당자:최일웅
  • 문의전화:033-24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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