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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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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건물・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골프・콘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등
취득의 종류
- 원시취득(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건축물 신・증축, 차량・ 기계・장비항공기의 제조・조립 등)
- 승계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 간주취득(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
취득의 종류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법인과의 거래,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 :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건축시 사용승인일)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
- 다음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인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 공매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의한 신고 및 28조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세의 세율
- 일반 : 취득가액의 2%(주택유상거래 1%)
- 중과(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 : 10%
- 납부세액 : 본세(과세표준액×세율)+농특세(본세의 10%)
※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농특세 비과세
신고・납부방법
-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 등은 6개월)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고납부
- 구비서류
- 매매 및 증여 :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상속 : 사망자기본증명서, 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분할협의서 등
- 분양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 신규차량 : 세금계산서
- 건축, 지목변경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법인 :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의무불이행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취득 후 30일 초과), 20%(취득 후 60일 초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3
- 담당부서:세정과
- 담당자:김미경
- 문의전화:033-24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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