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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종류
지방세외 수입 개요
세외수입
- 일반회계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료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장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순에계잉여금
- 전입금
- 융자지원금수입
- 잡수입
- 과년도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특별회계
- 사업수입
- 상하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 주택사업
- 공영개발사업
- 지역개발기금
- 병원사업
- 기타특별회계
- 사업외수입
- 이월금
- 융자금수입
- 융자금원금수입
- 전입금
- 잡수입
- 과년도수입
- 보조금
- 사업수입
위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을 형식적 세외 수입이라하고 형식적 세외수입을 실질적 세외수입이라함.
- 형식적 세외수입
- 명목적세외수입
- 월금
- 내부전입금
- 예탁금 및 예수금
- 융자금원금수금
- 반환금수입
- 웅도지정기부금수입
세외수입의 내용
-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 재산임대 수입
-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임대수입에는 공유재산을 매각 ·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지방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과 기타 재산임대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임야포함) 및 건물임대수입을 말하며, 기타 재산임대수입은 잡종재산중 토지(임야포함),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을 말한다.
- 사용료 수입
-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편익에 대한 보상(代價)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127조)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거 강제징수하는 점에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데 대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개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영조물을 말한다. - 수수료 수입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며(지방자치법 제128조) 호적 · 주민등록 · 인감 등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수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 시 · 도, 시 · 군 ·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관한 증지수입 등이 있다.
그리고 수수료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성, 응익성 및 비용변상성의 3원칙이 함께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사업장 수입
- 사업장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예 : 잠종장의 잠종, 종축장의 축산물, 임업시험장의 묘목, 도유림사업소의 임목 등)의 매각수입 등이다.
- 징수교부금 수입
- 국유재산매각대, 국유재산 임대료, 도세,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 · 군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와 시 · 군간의 재원의 배분이라는 의미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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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징수교부금 수입 - 국유재산매각대, 공유재산임대수입
- 시 ·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 하천, 도로 등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 기타 징수교부금 - 교통유발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항결핵제보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으로서 통상 예금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등이 있다.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 매각수입
-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라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때에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과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수입도 포함된다.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결과 생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년도 예산에 편입되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악성 지방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 이 월 금
- 전년도 결산결과 미집행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상 지방의회의 승인여부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다.
- 명시이월금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 사고이월금
-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
- 계속비이월금
- 계속비의 연도별 ·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한다(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
- 전 입 금
- 전입금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소위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다. 전입금은 특별회계수입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있고 반대로 일반회계수입의 특별회계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예탁금, 예수금
- 예탁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을 말하고, 예수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예수금을 말한다.
- 융자금 원금수입
-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 수입이다.
- 부담금(분담금) 수입
-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익자 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한다.
-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서 그 징수근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인 징수근거를 설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29조)
- * 지방예산과목상의 부담금수입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수입도 포함하고 있다.
- 부담금의 분류
- 수익자 부담금 :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 원인자 부담금 : 그 사업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과해지는 경우(예 : 교통유발부담금)
- 손괴자 부담금 : 그 사업으로 인하여 특정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과해지는 경우 ⇒ 넓은 의미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에 포함됨(예 : 도로법(67조), 하수도법(32조 항) 등)
- 오염자 부담금 : 환경을 오염하는 자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 유지관리비용, 오염된 환경의 복원비용 및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The Polluter Pay Principle,PPP)이 적용되는 경우(예 : 환경개선부담금)
- 잡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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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품 매각대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을 말한다.
- 변상금 :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을 말한다(예 : 세출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때)
- 위약금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금전으로서 계약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과태료와 과징금 :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 구별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이원화되어 있다. 1차적으로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징수하되 이에 불복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하는 바 법원이 행정청에 부과결정을 전치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또한 과태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법령위반 등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벌과 부당이득환수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로 볼 수 있다. - 과징금의 특징 : 일반적으로 개선명령의 후속조치로 부과되고 있고 그 모든 수입은 일반재원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징금은 대부분 그 분야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 체납처분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 보상금 수납금 :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기부금 수입 : 기부금이란 주민, 공공단체 또는 타기관 등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으로서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기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기타(보통)기부금으로 구분된다.
- 반환금 : 시 · 도에서 전년도에 시 · 군 · 구에 보조한 시 · 도비보조금중 시 · 군 · 구에서 사용하고 남는 시 · 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말한다.
- 기타 잡수입 :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 과년도 수입
-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수입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정한다(지방재정법 제47조
-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수입은 상 · 하수도, 지하철 · 주택 · 공영개발과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 ·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수입을 대부분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수익성이 없어 적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 사업외 수입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같이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투자를 위한 융자금회수 수입, 전입금, 이자수입 등 잡수입을 말한다.
- 담당부서:세무회계과
- 담당자:김미경
- 문의전화:249-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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