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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지원대상자(회원) 선정

  • 선정주체 : 시 · 군 ·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內 만7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1991.1.1일 이후 ~ 2003.12.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선정기준 :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시 · 군 ·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 선정기준 설정
  • 제출서류 : 대상자는「스포츠바우처 이용 신청서(첨부 1)」를 제출
  • 지원기간 : 스포츠강좌 바우처는 연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009년 수혜자도 2010년 재신청시 지원 가능. 다만,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지원기간 설정 가능
    • ※ 설정근거 : 대기신청자가 많은 지역의 의견 반영

스포츠시설 선정

  • 선정주체 : 시 · 군 ·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 ※ 상시 선정 가능
  • 수요대비 신청이 많은 경우, 다음 요건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여 선정
    1. 인근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수요
    2. 서비스 제공능력(인력, 보유시설 등) 및 경험
    3. 스포츠강좌의 다양성
    4.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
      ※ (책임)보험가입은 필수 의무사항은 아님. 다만, 선정시 우선권 부여

제출서류 : 시설은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 2)」를 작성하여 제출

지원종류

  • 스포츠강좌바우처
    • 수강강좌 : 월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강좌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60,000원
    • 제한사항
      • 생활 · 문화강좌 사용 제외
        (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바둑, 레고 등의 강좌
      •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 한 달에 1人 1강좌 수강 원칙(2개 강좌 신청 불가)
  • 스포츠용품바우처
    • 지원방법
      • 강좌를 수강한 者에 한하여 예산범위 內 개인당 연 1회 지원
      • 선정된 스포츠시설을 통하여 용품 지급
    • 지원금액 : 종목별로 차등을 두어 실비(實費) 지원
      • (예) 태권도복의 실제 지원비가 30,000원 인 경우, 30,000원 만 지원
      • (예) 기타종목인 야구의 경우 기타종목으로 65,000원 지원

스포츠바우처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스포츠바우처」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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