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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한부모가족지원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할센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노인 ○주거 양로, 노인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복지주택
○의료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주·야간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아동양육시설 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 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보육 ○보육시설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정신 ○정신요양시설 보건위생과
질병관리팀
○사회복귀 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부랑.노숙인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지역주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기타시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복합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담당자:사회복지
  • 문의전화:033-249-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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