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안내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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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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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2010.7월 도입 예정) |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중 최저생계비 150%이하 |
*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151천원 |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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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수당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 기초 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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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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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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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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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무료교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 품 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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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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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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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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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 건강보험 (의료)급여 실시 |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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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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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 지원단가 : 가구당 3,800천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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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1∼3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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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 |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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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운송차량 운영 |
* 등록장애인중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체, 시각, 뇌병변장애인등 |
○ 무료순환버스, 휠체어리프트차량 |
○ 등록장애인중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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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 등록장애인으로 도내 거주 여성장애인 |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신생아 관리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
* 등록장애인으로서 도내 거주 여성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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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
* 등록장애인중 출산여성 |
* 1인당 1백만원 지원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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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검진 |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11개분야 45개 항목 건강검진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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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 월4회 장애인신물 구독료 지원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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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게층 중 독거장애인 가구 |
* 주4회 도시락 배달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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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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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활동보조) |
* 만6세~만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없이 신청 |
* 매월 40시간 ~ 100시간 활동보조 지원 |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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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재활치료 |
* 만18세미만 장애아동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등 소득수준에 따라 월22만원 ~ 월18만원지원 |
*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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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청각 ·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2010.7월 도입예정) |
* 시 · 청각 ·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 불가로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만6세이하 아동 |
* 소득수준에 따라 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바우처 제공 |
※문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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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및 프로그램 이용 |
※문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담당자:장애인정책팀
- 문의전화:033-24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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