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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안내

정책소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기초장애연금 도입후 중증 장애수당은 장애연금으로 전환,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존치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2010.7월 도입 예정)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중 최저생계비 150%이하

*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151천원
* 차상위 장애연금 141천원
* 차상위초과 150%이내 91천원
※ 법안 및 예산안 국회 심의 · 의결시 조정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장애아동
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 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가구
- 1인 638,099원이하
- 2인 1,086,492원이하
- 3인 1,405,542원이하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시군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무료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중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 · 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2.생활수준 및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3.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2.생활수준 및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시 특례 적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3. 산출보험료 경감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 등록장애인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중 1인을 운전자(보호자)로 등록한 장애인명의의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구비서류 : 반명함판사진1매, 발급비용 4,000원
※문의 : 거주지 읍면동

보장구
건강보험
(의료)급여
실시

*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ㆍ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텐츠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등록장애인
○구비서류
- 보장구 급여 지급 신청서 1부
- 의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1부
- 보장구 제작 영수증 1부
- 복지카드 사본 1매
※문의
○ 건강보험 :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 의료급여 : 시군 의료급여담당당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단가 : 가구당 3,800천원
○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설치, 턱낮추기, 부엌,싱크대 낮추기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1∼3급 장애인
※문의 : 관할 세무서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
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등록장애인
※문의 : 시군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운송차량 운영

* 등록장애인중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체, 시각, 뇌병변장애인등

○ 무료순환버스, 휠체어리프트차량
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

○ 등록장애인중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
※문의 :
시군 장애인복지관
시군지체장애인협회
시군 시각장애인연합
※ 저상버스 노선확인 :
시군 도로교통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등록장애인으로 도내 거주 여성장애인
- 장애등급 1-3급
- 소득수준 : 도시근로자소득수준 100%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신생아 관리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만4세미만의 아동 양육지원)
* 여성장애인의 가사지원

* 등록장애인으로서 도내 거주 여성장애인
※문의 : 강워도장애인종합복지관 (255-2491)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 등록장애인중 출산여성
※ 등록장애인중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거주한 여성 장애인

* 1인당 1백만원 지원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1개분야 45개 항목 건강검진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4회 장애인신물 구독료 지원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게층 중 독거장애인 가구

* 주4회 도시락 배달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1인당 2백만원이내 보장구 구입시 본인 부담금 및 수리비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활동보조)

* 만6세~만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없이 신청

* 매월 40시간 ~ 100시간 활동보조 지원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300시간 지원)

* 신청서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장애아동 재활치료

* 만18세미만 장애아동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등 소득수준에 따라 월22만원 ~ 월18만원지원

*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등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시 · 청각 ·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2010.7월 도입예정)

* 시 · 청각 ·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 불가로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만6세이하 아동

* 소득수준에 따라 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바우처 제공

※문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업소

*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및 프로그램 이용
-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 직업재활시설 : 작업활동실, 보호작업장 등

※문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 담당자:장애인정책팀
  • 문의전화:033-24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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