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안내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
| 기초노령연금 |
*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 차등지원('09.4~'10.3 적용기준) |
본인,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 |
|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사례 |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본인 또는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
| 장수수당 |
* 1922.12.31이전 출생자 |
장수수당 지급 : 월2만원 |
본인 또는 가족 |
| 노인일자리사업 |
* 일자리를 원하는 만60세 이상 건강한 노인 |
참여신청 노인에 대한 유형별 노인일자리 지원 : 7개월이내, 1일 3~4시간, 주 3~4일, 20만원 이내 기준 |
본인 |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 만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ㆍ시설급여 : 요양시설 입소 |
ㆍ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 |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
식사 ·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등) |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
* 시설, 직원, 강사기준 등을 갖추고 교육기관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교육기관설치 신고 수리(지정) |
본인 |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 상담, 경로식당운영, 건강증진 등 복지관별 여가프로그램 운영 |
본인신청(노인복지관) |
| 노인 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
시설입소 및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 |
시설입소 및 요양급여서비스, 복지프로그램이용등 |
본인 또는 가족 |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담당자:경로복지팀
- 문의전화:033-24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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