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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안내

정책소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기초노령연금

*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700천원),노인부부(1,120천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 차등지원('09.4~'10.3 적용기준)
※ 노인단독 : 20,000원 ~ 88,000원
부부수급 : 40,000원 ~ 140,800원
☞ 평균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10.4~)

본인,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
관계공무원(요보호 독거노인 등)
※문의 : 시 · 군 또는 읍 · 면 · 동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사례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
3. 노인학대관련 가정, 기관, 시설 등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본인 또는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문의 :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253-1389)

장수수당

* 1922.12.31이전 출생자

장수수당 지급 : 월2만원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시 · 군 또는 읍 · 면 · 동

노인일자리사업

* 일자리를 원하는 만60세 이상 건강한 노인
※선발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참여신청 노인에 대한 유형별 노인일자리 지원 : 7개월이내, 1일 3~4시간, 주 3~4일, 20만원 이내 기준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매년 1~3월중 참여노인 신청 접수(시군/읍면동)

본인
※문의 : 시 · 군, 읍 · 면 · 동 및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등)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 만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ㆍ시설급여 : 요양시설 입소
ㆍ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복지용구 구입ㆍ대여 등 제공

ㆍ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
ㆍ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식사 ·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 세탁 등 서비스 제공
소득수준(차상위 초과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월27시간 또는 월36시간)에 따라 차등화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등)
※문의 : 시 · 군 또는 읍 · 면 · 동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 시설, 직원, 강사기준 등을 갖추고 교육기관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등)

교육기관설치 신고 수리(지정)

본인
※문의 : 강원도 사회복지과
(☏ 249-2419)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 노인복지관 설치현황 :
8개소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영월 고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 상담, 경로식당운영, 건강증진 등 복지관별 여가프로그램 운영

본인신청(노인복지관)
→ 프로그램 참여
※문의 : 시 · 군 또는 노인복지관

노인 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시설입소 및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
※ 노인복지 생활시설('09년말) : 253개소
(주거복지시설 28, 의료복지시설 149, 재가복지시설 76)

시설입소 및 요양급여서비스, 복지프로그램이용등
ㆍ노인주거시설
ㆍ노인의료복지시설
ㆍ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ㆍ야간ㆍ단기보호,방문요양, 방문목욕)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시 · 군 또는 읍 · 면 · 동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담당자:경로복지팀
  • 문의전화:033-24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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