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안내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 양육수당 월 10만원/인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서 |
| 입양수수료 지원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
* 입양수수료 지원(70~220만원) |
-국내 입양가정 |
|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양육보조금 월551천원/인 |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이 통장개설하고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1:1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
| 아동급식 |
* 만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 학기중 중식(교육청 지원) |
18세 미만 급식지원 대상아동 |
| 아동복지시설 보호 |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상담을 통하여 최우선은 원가정복귀 연고자 인도조치,차선책으로 일시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양육시설, 그룹홈)조치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보호자 |
| 양육수당 지원 |
* 최저생계비 120% 이내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아 |
* 월 10만원 |
-양육수당 신청서 |
| 아동학대 상담ㆍ신고 (1577-1391) |
*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우려되는 아동 및 유기, 방임 아동 |
|
-발견시 누구나 |
| 아이돌보미 파견 |
*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 아이돌보미 파견 |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
| 보육료 지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하위 70%이하 가구 |
*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
-보육료 신청서 |
| 저소득아동 보육시설 입소지원 |
*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 입소료 지원 |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신청 |
|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
*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지 않는 다자녀가정의 아동 중 셋째아 이상부터 보육료 지원 |
* 정부지원단가 50% |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
- 담당부서:여성청소년가족과
- 담당자:가족복지팀
- 문의전화:033-249-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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