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영유아보육
아동복지시설보호
-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입니다.
- 시설보호시키고자 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 시군 아동복지 담당과에 보호 의뢰, 아동복지지도원과 상담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결정시장.군수가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의뢰만 18세까지 보호가능
가정보호 지원
-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을 때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 입양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도에서는 요보호아동이 일반가정에 입양되어 건전하게 양육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입양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을 나누고 보람도 느껴보세요. - 입양을 할 수 있는 가정은?
- 25세이상 55세 미만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
- 혼인 중어야 함.
- 입양이 가능한 아동은?
- 우리도 10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 입양이 가능한 0세 -18세미만의 아동
- 입양을 하고자 하실 때는?
- 입양기관에 입양 신청
- 상담원과의 상담으로 입양이 적절한 가정인지 여부 결정
- 아동 입양 조치
- 입양기관과의 지속적인 상담 유지
- 입양기관은?
- 기관명 : 강릉자비원(☎ 033-642-3555)
- 소재지 : 강릉시 포남동 1189번지
-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는 아동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의 아동
- 소년소녀가정으로 판단되는 아동과 가족을 알고 계시거나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 주소지 읍.면.동 사회담당이나 시군 아동복지 담당과로 보호 의뢰
- 의뢰받은 읍면동 또는 시군에서는 가정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
- 본인에게 지원여부를 통보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 부가급여 : 70천원 / 인.월
- 기타 후견인 지정 및 후원자 결연사업을 통한 후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자로 봉사해 보세요.
가정위탁보호란 도움을 필요로하는 아동을 건전한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따뜻한 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위탁가정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은?
-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신청하세요.
- * 신청 접수 : ☎ 033)764-7001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88-8 남양빌딩 4층)
-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정은?
- 가족구성원 중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및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며
- 아동양육 경험이 있고 아동양육을 위한 적절한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성별에 따른 방을 줄 수 있어야 하는 등)
- 전염성 질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없는 가정으로
- 경제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뜻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가정
- 위탁가정으로 봉사하는 가정에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 생계, 교육보호(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아동 1인당 월 70천원
- 년말 소득공제 혜택
- 후원자 결연하여 후원금 지원
- 아동학대 국번없이 『1391』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통하여 우리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적절한 상담,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이 다시안전하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세미나, 캠페인 등 홍보행사
-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운영 및 신고 접수, 현장조사
- 피해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등 전문적 치료와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 피해아동 긴급, 응급보호, 단기보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교사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보육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아동학대를 발견하신 분은 누구든지 24시간 언제나 국번없이 「1391」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해드립니다.
보호아동 자립지원
우리도에서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이 만 18세이상이 되어 보호종결될 때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민의 후원금은 우리 아이들의 자립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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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결연 대상아동은우리 도내의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장애인세대 아동,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아동, 기타 빈곤세대 아동 등
후원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지급 바로 신청하세요
접수기관 :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033-242-0051)
소 재 지 : 춘천시 후평3동 899 주공석사 3단지내
접수되신 후원자는 결연아동에 대한 아동카드를 받게 되고 지로용지로 약속한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아동과의 서신교환과 후원자와 만남의 날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자립능력 배양과 자립생활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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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으로는?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시기 : 시설보호가 종결되어 퇴소할 때
지원기준 : 1인/ 1회 1백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시설퇴소및 보호종결 후 3년이내의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 1인 3백만원 기준 (전,월세 보증금)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지원대상 : 시설퇴소 또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대학(전문대) 입학 아동
지원내용 : 1인 2,500천원 범위내 대학입학금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 자립을 위한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전문학원 수강시 1인/월 2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보호받고 있거나 보호받았던 시군의 아동복지담당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세요.
영유아보육
- 보육시설이란?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 1 조 )
- 시설보호시키고자 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 20 인 이하 규모의 놀이방과 21 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구분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입소대상
- 만 0 세 ~6 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 입소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 법정 )
-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 모부자 )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영유아 ( 차상위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복지시설 )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 (3 층 , 4 층 ) 의 영유아 ( 기타저소득 )
-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 장애부모 )
-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 맞벌이ㆍ결손가정 )
- 입양된 영유아 ( 입양아 )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세자녀 )
-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육비용 전액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ㆍ부자가정 , 여성피해자 쉼터 ( 가정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보육비용의 80% 지원 : 2 층 저소득층
- 보육비용의 60% 지원 : 3 층 저소득층
- 보육비용의 30% 지원 : 4 층 저소득층
- 기타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 가구원수 ( 가구주포함 ) 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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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구분 3 인까지 4 인 5 인 6 인 1 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 층 190 만원이하 136 만원이하 156 만원이하 177 만원이하 3 층 150 만원이하 170 만원이하 190 만원이하 210 만원이하 4 층 184 만원이하 204 만원이하 224 만원이하 244 만원이하 - 7 인 이상 가구 : 1 인 증가시 마다 20 만원씩 증가
- 가구원의 범위 : 영ㆍ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 촌 이내의 직계존속 ( 영유아의 조부모 ( 외조부모 포함 ), 부모 ) 및 형제ㆍ자매를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한다.
- 담당부서:여성청소년가족과
- 담당자:가족복지팀
- 문의전화:033-249-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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