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안내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
|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 모든 여성 |
* 여성직업훈련(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및 직무 능력 향상 훈련 등) |
※문의 : |
| 주부인턴제 |
*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취업희망여성 |
* 3개월간 기업체에 인턴근무 |
|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 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
※문의 : |
|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 |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으로 긴급구조 ·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
※문의 : 국번없이 1366 |
|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 센터 운영 |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폭력피해 여성 |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를 ONE-STOP으로 지원 |
※문의 : 여성폭력피해자 |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및 동반아동 |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치료지원, 직업 · 취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및 동반아동 취학지원 |
※문의 : 시군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
| 이주여성 쉼터 운영 |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 숙식 무료제공 및 의료 · 법률 · 수사 지원/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동반아동 취학지원 |
※문의 : 시군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
| 해바라기 아동 센터 운영 |
*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이동과 지적 장애인 |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
※문의 : |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
* 임대주택지원(임대보증금지원) |
※문의 : 원주시 여성가족과 |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
* 가정폭력 ·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및 그룹홈(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
* 임대보증금 지원(200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 |
| 한부모가족 지원 |
* 만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의 모(부)와 자 |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 월5만원 |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 한부모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 중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장기저리의 복지자금 대여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 한부모가정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사업 |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 법률구조신청서 |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 |
* 시설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미혼모(자) |
* 모자보호시설 : 주거시설(최장 5년) |
- 시설입소신청서 |
|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파견 |
* 다문화가정중 만12세미만 양육가정 |
* 방문지도사 파견(한글, 아동양육) |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
- 담당부서:여성청소년가족과
- 담당자:여성정책팀
- 문의전화:033-24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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