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 셋째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소득제한 없음 |
| 난임부부지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정 |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시술비 지원(1인당 150만원 이내 최대 3회까지) |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2주 : 12일) |
* 신청서 및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 2010년 출생아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
* 가구원 소득 증명자료 |
| 반비다복카드 |
* 막내를 ‘89.1.1일이후 출산한 두자녀 이상 가정 |
* 도, 카드사/은행, 참여업체의 협약 아래 물품/용역구매 시 할인혜택 부여 |
* 소득제한 없음 |
| 양육수당 지원 |
* 셋째이상 0~5세 아동중 |
* 0~2세 월10만원 |
* 소득제한 없음 |
- 고등학교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대상
-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이/통장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등
- 담당부서:여성청소년가족과
- 담당자:여성정책팀
- 문의전화:033-24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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