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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목적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시장 · 군수는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 등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선천성이상아 정의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4인가족 5,559,000원)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및 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전년도기준)는 제외한다.
-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 ·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선정가능〉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는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가능
지원방법
- 의료기관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의 부모 등이 신고한 선천성이상아중 지원을 요하는 자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이 포함된 지원 결정액 등 관계서류를 시장 · 군수에게 송부한다.
- 시장 · 군수는 보건소에서 이송된 지원관계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시장 · 군수에 지급요청 : 보건소장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시장 · 군수
지원금액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100만원)*0.8)+100만원=124만원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질병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로 함.
- 다음과 같이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해 지원.
- 식도폐쇄협착
- 장 폐색증
- 항문 직장 폐쇄/협착
- 선천성 횡격막(가로막) 탈장
- 제대 기저부(선천배꼽) 탈장
-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임.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 담당자:건강증진팀
- 문의전화:033-24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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