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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목적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근거(모자보건법 제 3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사업내용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검사항목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 검사(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선부신과형성증 )
  •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 채혈기관 : 보건소 , 산· 소아과 병· 의원 등 의료기관
  • 검사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도관리에 참여한 기관
  • 2 차 정밀 검사비 지원 : 2 차 검사시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기타 선전성 대사이상증 환아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구입금액의 50%)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보건소에 관련서류 제출 ( 의사 처방 사본 , 구입 영수증 사본 , 환아등록 및 지원신청서 등 )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 담당자:건강증진팀
  • 문의전화:033-24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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