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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
사업목적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 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에 해당하는 자
- 암종별 대상자 기준
- 위 암 :만 40 세 이상 남녀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
- 유 방 암 :만 40 세 이상 여성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
- 자궁경부암 :만 30 세 이상 여성 ( 의료급여 )
- 간 암 :만 40 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 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 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 대 장 암 :만 50 세 이상 남녀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
검진주기
- 위 암:2 년 간격으로 실시
- 유 방 암:2 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2 년 간격으로 실시
- 간 암:6 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 장 암:1 년 간격으로 실시 )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 담당자:건강증진팀
- 문의전화:033-24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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