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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지원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지원대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 :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명단 통보된 자 의료급여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1, 2종 보험료 부과액
  • 직장 및 공교 : 60,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 72,000원 이하
대상질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모든 암종(폐암은 선택가능) 폐 암(의료급여수급자 2종은 선택가능)
지원금액 법정 본인부담금(급여항목) :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 법정 본인부담금(급여) :1인당 연간 120만원까지
  • 비급여 : 100만원 까지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암 치료비 청구서 1부.
  • 치료비 영수증 1부.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호적등록(사망의 경우)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사본
  • 암 치료비 청구서 1부.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호적등본(사망의 경우) 1부.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 담당자:건강증진팀
  • 문의전화:033-24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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