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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관리
강원도에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의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관광 1 번지에 걸맞는 한 차원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문화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과 국제적 수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으뜸음식점을 지정 · 육성하고 있습니다 .
모범음식점 지정
- 대 상
- 일반음식점 중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주방 , 객실 및 객석 ,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실태 , 종사자 친절봉사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
- 집단급식소 중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 인증업소
- 지정범위 : 일반음식점의 5% 이내 , HACCP 인증 집단급식소 전업소
- 지정권자 : 시장 · 군수
- 지정절차 : 영업자 ( 신청 ) → 시장 · 군수 ( 위원회 회부 ) → 심의위원회 ( 심의 추천 ) → 시장 · 군수 ( 지정 )
- 인센티브
-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 상수도요금 지원 ( 시 · 군별로 다름 ) 등
- 모범업소 이용안내 홍보
- 사후관리 : 매년 1 회 (6 월 ) 재심사 및 신규 우수업소 발굴지정
으뜸음식점 지정
- 대 상
- 모범음식점 중 우수업소 ( 상위 10% 이내 )
- 영업신고후2년이상경과업소로서 모범음식점 6월이상업소
- 지정권자 : 강원도지사
- 지정절차 : 영업자 ( 신청 ) → 시장 · 군수 ( 서류심사 ) → 도지사 ( 서류심사 ) → 심의위원회 ( 현지심사 ) → 도지사 ( 지정 )
- 인센티브
으뜸업소 표지판 부착 ,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상수도요금지원 , 시설개선융자 우선권 부여 , 으뜸업소 안내책자 제작 홍보 ,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시설설치 등 지원
- 사후관리 : 매년 1 회 (6 월 ) 재심사 및 신규 우수업소 발굴지정
- 담당부서:식품의약과
- 담당자:위생관리팀
- 문의전화:033-24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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