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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관리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시 · 군으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 하십시오.
부정불량식품 신고내용별 보상금
| 신고내용별 | 보상금 |
|---|---|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 마황, 부자, 천오,초오, 백부자, 섬수,백선피, 사리풀를 사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 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원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수입 · 사용 · 진열 · 보관 또는 운반 하는 행위 | 1만원 |
|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수입 · 사용 · 진열 · 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 30만원 |
|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수입 · 사용 · 진열 · 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 30만원 |
|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채취 · 수입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하는 행위 | 30만원 |
|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수입 · 사용 · 진열 · 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 30만원 |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30만원 |
|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 · 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 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 사용 · 진열 또는 판매하거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진열 판매하는 행위 | 15만원 |
| 식품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7만원 |
|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 3만원 |
|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 15만원 |
| 자사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 10만원 |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10만원 |
| 식품제조 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운반 하거나 판매 하는 행위 | 7만원 |
| 식품 또는 심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10만원 |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 세척 등에 사용 하면서 수질 검사를 검사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 하는 행위 | 7만원 |
|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 5만원 |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수입 · 사용 또는 운반한 식품제조 · 수입 · 접객 · 소분 · 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
|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자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 시키는 행위 | 5만원 |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 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행위 | 5만원 |
|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허위 표시 · 판매하는 하는 행위 | 10만원 |
|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일부를 허위 표시 · 판매하는 행위 | 5만원 |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조리 · 판매하는 행위 | 5만원 |
|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조리 판매하는 행위 | 5만원 |
|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3만원 |
| 음식점에서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3만원 |
|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운반 · 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
퇴폐변태영업 신고내용별 보상금
| 신고내용별 | 보상금 |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 영화 ·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 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 담당부서:식품의약과
- 담당자:위생관리팀
- 문의전화:033-24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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