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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강원도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위생적인 접객문화 조성 및 안전식품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재 원 : 강원도식품진흥기금
  • 업종별 융자한도액
    업종별 구분 식품제조 ·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HACCP 적용업소 기타제조업소 일반음식점 휴게, 위탁급식업체 등
    융자한도액
    (백만원/업소당)
    400 70 40 10
    비고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 융자금 10백만원 별도 추가지원 가능
  • 융자조건 : 금리 연 2% (1 년거치 3 년원리금 균등상환) , 단 HACCP업소는 1.5%(3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화)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
  • 신 청 : 융자대상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위생담당부서 )
  • 신청기간 : 매년 2. 15 ~ 3.15
    • 신청자가 적을 경우 하반기중 2차융자 실시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기타 융자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식품의약과(033-249-2437)또는 해당 시·군 위생담당부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식품의약과
  • 담당자:위생관리팀
  • 문의전화:033-249-2428

본 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해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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