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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 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 융자규모 : 4,250억원
- 우선지원자금 : 2,200억원
- 정책목적자금 : 1,6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 450억원
- 융자시기 : 2012. 1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우선지원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 하였거나 자영업컨설팅 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 1. 나들가게 지원
- 2010년 ~ 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 2010년 ~ 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2. 프랜차이즈 지원자금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3. 시니어 지원자금
- 아래의 1), 2)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 단,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실전) 8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인정
-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2)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여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자문을 15h 이상 수진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 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 컨설팅?자문 완료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1)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시니어창업스쿨 교육 수료후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 아래의 1), 2)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4. 신산업개발 지원
- 소상공인신사업육성 지원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5.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자금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 6.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자금
- (예외조항) 지방중기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 안마원인 경우, 4인 미만만 인정 등
-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단,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및 안마원 규모의 안마시술소는 지원가능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후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 (예외조항) 지방중기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7. 장기실업자 등 지원자금
-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
- 8. 여성가장 지원자금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9. 재해 소상공인 지원
-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1. 나들가게 지원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융자조건
- 1. 우선지원자금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 정책목적자금
- 나들가게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자금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그 외 지원자금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단, 일반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 고정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융자범위 : 시설 및 운전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임차보증금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기회전인 경우 1년 이내 - 상환방식
· (일반융자)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 (단기회전 융자) 상시대출 및 임의상환 등 리볼빙 방식운용
- 융자절차
-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순서 이미지에 관한 설명글
- 1.신청 · 접수(소상공인지원센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2.신용평가(지역신보)
-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3.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 4.대출완료 및 통보(은행)
- 대출결과 통보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 소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소공인특화자금 순서 이미지에 관한 설명글
- 1.신청 · 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서 제출
- 2.평가 및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 진단 및 소위원회를 통한 융자결정 및 직접대출
- 3.사후관리(중소기업진흥공단)
- 컨설팅 등 연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