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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비산먼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7조 관련)
|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
|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
|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 가.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 5. 건 설 업 |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 9.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비고
1.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비산먼지발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8조 관련)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
|---|---|
|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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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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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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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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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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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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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야외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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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야외 탈청(脫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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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야외 연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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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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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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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환경정책과
- 담당자:환경관리팀
- 문의전화:033-249-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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