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 다음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개발업을등록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등록의 예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구 분 등록 예외 이유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 →난립문제 없음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이미 등록제로 관리(주택법)
-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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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 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사전교육이수)
시 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자본금 요건(영 제4조 제1항)
-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영 제4조 제2항)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08.11.18부터 시행)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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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건설교통부 고시 2007-525('07.11.28)「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시설요건 : 전용면적 33㎡ 이상
- 담당부서:토지관리과
- 담당자:조근구
- 문의전화:033-24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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