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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안내

부동산실거래신고 안내

신고대상
부동산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청에 신고 하여야 함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에 따른 입주권, 분양권 등
※ 신고의 예외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최초 선분양권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중개업자의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간
2007. 6.29 이후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2007. 6.29 이전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에 따른 효과
부동산거래 신고 후 시·군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시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중개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에 해당됩니다.
  • 담당부서:토지관리과
  • 담당자:엄주련
  • 문의전화:033-24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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