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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절차
부동산실거래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절차 (http://rtms.moct.go.kr/)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 2. 로그인 (성명,주민번호,공인인증서)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계약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4. 인터넷 접수(시ㆍ군ㆍ구청)
-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당사자,중개업자)
- 7.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 방문신고 절차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 2. 시ㆍ군ㆍ구청 방문접수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담당공무원)
- 4.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5. 검인확인(담당공무원)
- 6. 부동산 등기신청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담당부서:토지관리과
- 담당자:엄주련
- 문의전화:033-24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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