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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절차

부동산실거래신고 절차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http://rtms.moct.go.kr/)
인터넷 신고절차
  1.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2. 로그인 (성명,주민번호,공인인증서)
  3.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계약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4. 인터넷 접수(시ㆍ군ㆍ구청)
  5.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6.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당사자,중개업자)
  7. 7.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방문신고 절차
방문신고 절차
  1.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2. 2. 시ㆍ군ㆍ구청 방문접수
  3.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담당공무원)
  4. 4.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5. 5. 검인확인(담당공무원)
  6. 6. 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토지관리과
  • 담당자:엄주련
  • 문의전화:033-24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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