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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신청 안내
-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제가 위기를 맞고, 국내ㆍ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필요
- ○ 우리 도에서는 경제정책분야 최대 시책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주력
- ○ 기업 입주를 위한 토지매입, 각종 인ㆍ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여 이에 대한 토지관련 행정적 지원 절실
⇒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 입주에 따른 토지관련 민원 등 지원 시책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토지관련 유관기관ㆍ단체들로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 ○ 기업 투자 및 창업에 따른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등 토지관련 컨설팅,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입체적 지원
⇒ 투자 및 기업 활동촉진 - - 우리 도와 법무사회, 건축사협회, 지적공사, 측량협회, 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산하 강원도지회(부)로 구성(6개 기관ㆍ단체)
-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관련 애로사항 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기업 토지관리 도우미』지정 운영
- ○ 기업이 입주하기 위한 토지취득 시점부터 입주 완료한 사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토지 행정 적극 지원
⇒ 지적정리, 부동산관리, 지적측량, 토지정보 제공 등 지원 - ○ 도의 기업유치ㆍ지원 부서 및 토지행정 부서, 유관기관ㆍ단체간 Network화로 일관된 기업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 협의회』 구성ㆍ운영
- 기업입주 및 공장 설립에 따른 토지관련 민원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투자기업 토지 민원 지원 협의회』 구성ㆍ운영
- 가. 구성(6개기관ㆍ단체)
- - 강원지방 법무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강원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강원도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 - 나. 기 능
- - 기업 입주 관련 등기ㆍ감정평가ㆍ토지형질변경 등 수수료 감면 혜택
-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 처리
- 기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인ㆍ허가 등 컨설팅 - 다. 지원대상 : 도내에 입주하는 기업(제조업), 연구소, 콜센터
- 라. 지원방법
- - 우리 도와 협력기관ㆍ단체간 협약(MOU) 체결 지원
- 마. 지원내용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신청 기관ㆍ단체 지원내용 비고 강원지방 법무사회 - 부동산 취득, 근저당설정 등기 수수료 감면 및 신속 처리 등기수수료
40% 감면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건축 인ㆍ허가 등 토지이용 컨설팅
- 설계수수료 감면설계수수료
50%감면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지적측량(분할, 경계, 현황 등) 처리기간 단축(5ㆍ7일 → 3일) 처리
- 측량성과(경계점) A/S(2년)기간단축성과
A/S(2년)대한측량협회
강원도지부- 도로개설ㆍ형질변경허가 등과 관련한 컨설팅지원, 설계수수료 감면 설계수수료
30% 감면한국감정평가협회
강원도지회- 탁상자문(사전평가) 무료 지원
- 감정 수수료 감면사전평가무료,
감정수수료
10% 감면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 부동산 중개의 신속한 거래 및 수수료 감면 중개수수료
30% 감면강 원 도 - 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 지원
- 기업과 협력기관ㆍ단체 간 연결 및 안내 - 바. 운영절차
- 1) 기업 입주정보 입수<정보입수 방법>
- - 기업으로부터 상담 또는 도움 요청이 있을 때
- 도 투자유치사업본부 등 기업관련 부서로부터 기업입주사항 통보가 있을 때
- 기타 기업 입주정보를 입수 또는 포착한 때 - 2)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 및 토지관리도우미 지정
- -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의 투자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 종합적인 자문
- 토지관리도우미 :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도 공무원으로 지정
ㆍ입주기업과 협의회간 연결
※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신청서 첨부 제출(FAX ; 033-249-4190, e-mail : cmk2357@korea.kr
문의처 : 강원도 토지관리과 033)249-2363
필요시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 도우미로 지정 운영 - 3)기업인 상담
- - 입주 기업 대표자 등 관계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토지관련 분야의 애로사항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파악
- 4) 지원사항 통보
- - 협의회의 기관ㆍ단체별로 지원할 사항 통보
- 5) 협의회 기업 지원
- - 협의회 기관ㆍ단체간 Network화로 해당 기업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토지민원 컨설팅과 수수료 감면 혜택 등 지원
- 6) 토지관리 업무지원(도ㆍ시군)
- - 토지이동 정리(지적정리) : 기업소유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처리
- - 토지관련 정보 제공 : 기업에서 필요로 하거나 참고가 될만한 토지정보(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지적공부등록사항, 도로명주소,각종 규제사항 등) 제공
- - 부동산관리 지원 : 토지거래계약허가ㆍ외국인토지취득ㆍ개발부담금 업무 등 지원
- 7) 지원 종결 및 사후 평가
- - 지원 종결 후에는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적 방안 등 강구

- 1. 기업 입주, 정보 입주 | 도
- 2. 기업인 상담 | 도(전담공무원)
- 3. 지원할 사항 홍보 | 도-협의회
- 4. 기업 지원 | 협의회
- 5. 지원종결 및 사후평가 |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