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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정의
재난의 신개념
재 난 = 기존의 자연재해기념
- ( 자연재해대책법제 2 조 ) + 기존의인적재난개념
- ( 재난관리법제 2 조 ) + 국가기반재난 (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
- 자연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가뭄 · 지진 · 황사 ·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인적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