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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과태료 조항

측량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과태료부과기준
일반기준
  • 1.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2. 제1호에 따른 경감 및 가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하는 경우
      1)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
개별기준
과태료 부가기준 개별기준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150만원
7. 법 제40조제1항(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25만원
8.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30만원
9. 법 제46조제2항(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만원
10.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만원
13.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 측량장비(트랜싯, 데오도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GPS수신기, 금속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주기는 3년으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 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100만원
14.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25만원
15.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만원
1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100만원
1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100만원
1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100만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경고, 6개월, 등록취소)
  •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을 위반한 경우
  •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 12.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 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측량업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별표 4] <개정 2010.6.17>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개별 기준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해서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6개월 또는 등록취소
사. 법 제51조를 위반해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3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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