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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과적단속 안내

과적단속 안내
구분 도로법
단속주체
  • 국도 : 건설교통부
  • 지방도 : 시도지사
  • 고속도로 : 도로공사
목적
  • 도로의 구조보전
관련법규
  • 법제 53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손괴 기타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시행령제 제 28 조의 2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통행금지 또는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에 금지 기간, 구간, 사유 등 표지설치 및 공고
  • 법제 54조 (차량의 운행제한)
    •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운행제한
    • 시행령 제 28조의 3 (차량의 운행제한)
    •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장소에 기간, 구간, 사유 등 설치 및 공고
단속기준
  • 법제 53조
    • 시설물별 제한 차량종류
  • 법제 54조
    • 시설물별 제한 차량중량
    • 도로의 구조, 시설규정 제 4 조에 의한 위반차량
  • 차량운행제한 공고 및 고시
    • 강원도공고 제 1996-198호 ('99. 9. 12) 운행제한 공고
    • 강원도고시 제 2004-178호 ('04. 9. 10) 제한높이 상향고시
  • 위반시 기준
    •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 40 톤을 초과하는 차량 (건설기계 포함) 및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
벌칙
  • 법제 82조 (벌칙)
    • 법제 53조 위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 83조 (벌칙)
    • 법제 54 조 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 · 요구한 자 (화주포함) 및 계측불응자
  • 법제 86조 (양벌규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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