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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강원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1.국비지원 대상(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국비지원 대상(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분 류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신·증설기업 지원 비 고
지원대상

수도권 소재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신규 투자금액 10억 이상
신규 고용창출인원, 상시고용 인원 10% 이상

 

예외 규정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 집단화이전(수도권기업 이전 지원대상과 같음. 단, 본사·공장·연구소의 전부 이전)
지역전략·선도산업·특화업종·지식서비스산업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전부 이전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기업 전부 이전
신·증설기업 지원대상 중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신규투자 1억원 이상

 
대상업종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사업, 특화업종(2) 영위(계획) 기업

 
보조종류

입지 : 입지금액의 15~50%
-이전 전 부지면적의 5배 이내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3~20%
교육훈련 : 신규 10명 초과시 6개월
-범위내 1인당 월 60만원이하

입지 : 미지원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5~20%
교육훈련 : 신규 10명 초과시 6개월
범위내 1인당 월 60만원이하

 
신청시기

입지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70%)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30%)
교육훈련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입지 : 미지원
설비투자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70%)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30%)
교육훈련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한도액 : 120억원
한도액 : 20억원
한도액 : 10억원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수 도 권
인접지역
(원주,홍천)
입지(0%)
설비투자(3%)
교육훈련
입지(0%)
설비투자(5%)
교육훈련
입지(15%)
설비투자(7%)
교육훈련
미지원 설비투자(5%)
교육훈련
설비투자(7%)
교육훈련
(50:50)
일반지역
(강릉,속초,동해)
입지(0%)
설비투자(5%)
교육훈련
입지(20%)
설비투자(7%)
교육훈련
입지(40%)
설비투자(10%)
교육훈련
미지원 설비투자(7%)
교육훈련
설비투자(10%)
교육훈련
(70:30)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상기지역 외 시군)
입지(0%)
설비투자(15%)
교육훈련
입지(30%)
설비투자(17%)
교육훈련
입지(50%)
설비투자(20%)
교육훈련
미지원 설비투자(17%)
교육훈련
설비투자(20%)
교육훈련
(75:250)
특 례
(일자리)

종업원수가 상시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한 경우 5%p 한도내 지원비율 상향

 
2.지방비 지원대상(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지원요건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이전할 사업 경영,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 도내 이전,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20인 이상이거나 투자규모 20억원 이상 기업
예외규정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투자촉진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 지역전략·선도산업 기업 이전)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기준 지원내용 한도액 신청시기
입지보조금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분양,매입비용

상시고용인원 또는 투자규모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10~40% 범위(이전 전 부지면적의 5배 이내)

고용20명, 투자 20억(10%) : 10억원
고용100명, 투자 200억(20%) : 30억원
고용150명, 투자 250억(20~40%) : 40억원
- 수도권인접 20, 일반 30, 성장촉진·특수 40
고용200명, 투자 300억(20~40%) : 60억원
- 수도권인접 20, 일반 30, 성장촉진·특수 40

60억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보조금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투자금액의 3~15% 범위
대 기 업 : 투자금액의 3~10%
수도권인접 3, 일반 5, 성장촉진·특수 10
중소기업 : 투자금액의 7~15%
수도권인접 7, 일반 10, 성장촉진·특수 15

20억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6개월 범위

10억원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본 사 이 전
보 조 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 이하

5억원 본사이전일부터 1년 이내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7백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

투자금액의 50% 범위

50억원 이전일부터 1년 이내
※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특별지원(상시고용 50명 이상, 한도액 45억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특별지원(상시고용 50명 이상, 한도액 45억원)
유형별 보조금지원 산출기준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도비 시군비
부지매입보조금

부지매입비 ×10퍼센트

10 5 5
임대료

임대료 ×30퍼센트

5 2.5 2.5
투자보조금

투자비 ×10퍼센트

10 5 5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

10 5 5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첨부4_지경부고시(수도권이전기업).hwp
수도권이전기업 강원도 세부지원기준 첨부3_수도권이전기업_강원도_세부지원기준.hwp
기업유치 홍보물 첨부2_기업유치_홍보물(페이지별).pdf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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