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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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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산업경제국 보기
제목 요건면제수입확인서
작성자 청정에너지정책과 작성일 2010.03.03 조회수 554
전화번호  033-249-2935 이메일  gwd2935@ghwd.go.kr
o 민원사무명 : 요건면제수입확인서
o 처리기간 : 1일간
o 사무내용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
o 처리흐름 : 접수(민원실)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확인서발급(직인날인)⇒ 교부
o 구비서류
   1.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3부(업체용,요건확인기관용,세관용)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요건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설명서
o 관련법 :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09-306호(2009.12.14)>
o 서식 : 붙임
첨부파일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hwp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hwp (2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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