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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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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탐광실적 인정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01 조회수 2799
전화번호   이메일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광업법 제4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동법시행규칙제18조)
    ① 신청서 1부 (별첨)
    ② 탐광실적보고서 1부      ③ 굴진탐광
  경우 : 광구도 1부(굴진갱도를 표시할 것)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청민원실

14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67,000원

신 청 시


 다. 유의사항
   ① 광산명과 탐광의 종류는 신고 당시와 동일해야 한다.
   ② 탐광실적보고서는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고한 광상설명서 작성자나 광업 기술분야기술사
       를 고용하고 있는 광업부문의 기술용역 단체가 행한 탐광보고서라야 한다.
   ③ 탐광실적인정신청서 제출일은 탐광기간만료 3월전까지 탐광실적보고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탐광실적의 인정일로 부터 1년이내에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광산명은 신고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탐광의 종류는 신고당시의 탐광종류와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종류가 다를 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
 다. 탐광실적량은 탐광신고 수리조건에 제시된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라. 탐광실적인정서 제출일이 탐광기간만료 3월전의 기간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수수료는 건당 67,000원의 도 수입증지 여부확인
    ※ 탐광실적의 인정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고한 광상설명서 작성자나 광업기술사를 고용
        하고 있는 광업부문의 기술용역 단체가 행한 탐광보고서에 의하여 인정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 원 인)

접     수
(민 원 실)

검토 및 현장조사
(탄광지역개발과)

 

 

 

결과통보
(민 원 실)

광적카드정리

결     재
(도 지 사)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심

 

2 심

 

3 심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대 법 원)

항      소

 

상      고

 

 

 행정심판청구
 (산자부광업조정위원회)

 

 

 


 

첨부파일 탐광실적인정신청서.hwp탐광실적인정신청서.hwp (1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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