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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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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산업경제국 보기
제목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2858
전화번호   이메일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광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① 신청서 1부 
    ②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③ 개발계획서 1부
    ④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단면도 각 1부
    ⑤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⑥ 광업원부 등본(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발급)
    ⑦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청민원실


21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23,000원



 

   

 




 다. 유의사항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자가 될 수 없음)
    ①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③ 대표자가 상기항에 해당하는 법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기존 광산과의 광산명 중복여부
  나. 신청단위가 광구단위인지를 확인
  다. 광업권 존속기간내 포함 여부확인
  라. 조광권설정 계약서상에 설정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조광요율은 조광구당 광물생산액의
        5%초과금지
  마. 기타 계약내용이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바. 수수료는 매광구당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 23,000원를 첨부하여야 함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 원 인)





접     수
(민 원 실)





검토 및 확인
(탄광지역개발과)





 



 



 





결과통보
(민 원 실)





광적카드정리





결     재
(도 지 사)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 심



 



2 심



 



3 심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대 법 원)

 

항      소



 



상      고




 



 



행정심판청구
(산자부광업조정위원회)

 


 



 



 






 

 

첨부파일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hwp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hwp (2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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