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광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① 신청서 1부
②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③ 개발계획서 1부
④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단면도 각 1부
⑤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⑥ 광업원부 등본(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발급)
⑦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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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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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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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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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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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자가 될 수 없음)
①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③ 대표자가 상기항에 해당하는 법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기존 광산과의 광산명 중복여부
나. 신청단위가 광구단위인지를 확인
다. 광업권 존속기간내 포함 여부확인
라. 조광권설정 계약서상에 설정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조광요율은 조광구당 광물생산액의
5%초과금지
마. 기타 계약내용이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바. 수수료는 매광구당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 23,000원를 첨부하여야 함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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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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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민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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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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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확인
(탄광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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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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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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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민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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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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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적카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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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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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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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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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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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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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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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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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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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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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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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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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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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산자부광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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