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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광업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① 신청서 1부 ②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③ 의무이행에 대한 최고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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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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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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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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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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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다. 유의사항
o 광업권자는 3월이상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소멸신청을 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
나. 광업권자의 의무이행 최고기간(3월이상) 및 계약이행촉구 여부 확인, 최고의 경우 조광권자가
기업도산등으로 광업경영능력이 현저히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광권
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월로 한다.
다. 조광권자의 광업경영능력 확인
라. 조광권자의 의견 청취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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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민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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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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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민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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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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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조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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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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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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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민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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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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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적카드정리
(탄광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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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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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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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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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확인
(탄광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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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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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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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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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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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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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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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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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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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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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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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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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산자부광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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