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 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이현호
- 문의전화:033-249-2550
- 최종수정일: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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