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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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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지원자금

 
가. 지원규모 : 1,000억원
나. 지원대상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운수·무역업, 지식·정보사업관련업 및 관련 조합·단체, 일반건설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단,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하나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며, 운송업의 경우 시내·외버스 영위기업에 한함)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관련업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1, 별표 2 참조 다만, 일반건설업은 2년이상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한함.
다. 제한기업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승인 제외 대상기업
2011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내용 중 운전자금 지원 수혜 기업
라. 융자조건
용 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기간 : 2년(2년단위로 1회 한 연장가능)
융자한도 : 융자 추천일 기준 4년이내 대출잔액 
  • 유망중소기업 : 8억원이하
  • 향토, 녹색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우수기업 : 7억원이하
  • 도내 이전기업 및 북평공단·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 장애인기업
    자연재해기업, 여성기업, 우수벤처기업, 수출기업, Main-biz, Inno-biz : 6억원이하
  • 기타 지원대상기업 : 5억원이하
마. 이차보전 : 융자총액 기준, 융자 한도액 범위내
일반기업 : 3%
유망중소기업 : 4%
재해·재난 기업(특별재난지역선포시) : 5% 
※ 이차보전율은 강원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차보전율 상향조정 우대》
‘07~ '10년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으로 '11년 신규대출 및 기대출 경영안정자금 적용
  • 현행 기본 이차보전율에 포상훈격별 (대상 0.7%, 우수상 0.5%, 장려·특별상 0.3%) 차등적용 추가지원
  • ※ 지원대상은 수상한 해의 익년도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으로 하며, 이자인상지원 한도액은 융자기한(2년, 2년단위 1회연장 가능)내 경영안정자금 4억원 이내로 한다.
바. 도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제일, 기업, 하나, 국민, 우리, 외환, 신한, 산업은행, 농협, 수협, 씨티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 (단, 지역 농협·수협, 산림조합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시 가능)
사. 융자신청기간 : 공고일(기준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아.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 신청절차 : 시장군수에게 신청
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군 비치)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은 시군 해당부서에서 G4C 활용
카. 기업선정방법
시군 : 1차심사 후 도에 융자 추천 (특별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직접추천)
도 : 기업별시군별 자금 한도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결정통보(시군,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시군 : 융자결정 결과 기업 통보
라. 융자조건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전화 033)249-2757로 문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전화 033)251-1353(춘천), 033)745-3295(원주), 033)644-1378(강릉), 033)638-9780(속초), 033)554-0630(태백)로 문의
당해 시군의 중소기업지원 관련부서에 문의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담당자:김보경
  • 문의전화:033-249-2757
  • 최종수정일: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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