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 신청기간 : ‘13. 1. 1. ~ 12. 31.(자금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업체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처리절차

- 시 군
- 신청접수
- 실태조사
- (강원신보)
- 보증심사
- 실태조사
- 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지원자금 신청접수
- 실태조사,보증심사
- 강원도
- 추천심사
- 결정통보
- 시군·기보·은행
- 기업체,취급은행에 결정사항 안내
- 자금대출
※ 특수목적자금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실시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