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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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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지원규모 : 1,90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 1,000억원 ('1-가' 참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700억원 ('1-나' 참조)
특수목적자금 : 200억원 ('1-다' 참조)
공통사항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신청기간 : ‘13. 1. 1. ~ 12. 31.(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업체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처리절차

아래 숨김텍스트 참조

시 군
신청접수
실태조사
(강원신보)
보증심사
실태조사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지원자금 신청접수
실태조사,보증심사
강원도
추천심사
결정통보
시군·기보·은행
기업체,취급은행에 결정사항 안내
자금대출

※ 특수목적자금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실시

지원 제외대상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담당자:김동겸
  • 문의전화:033-249-2757
  • 최종수정일: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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