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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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 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융자규모 : 4,250억원 우선지원자금 : 2,200억원 정책목적자금 : 1,60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 450억원 융자시기 : 2012. 1월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우선지원자금 대상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 하였거나 자영업컨설팅 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정책목적자금
1. 나들가게 지원
2010년 ~ 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2. 프랜차이즈 지원자금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3. 시니어 지원자금
아래의 1), 2)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단,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실전) 8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인정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여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자문을 15h 이상 수진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 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컨설팅?자문 완료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시니어창업스쿨 교육 수료후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4. 신산업개발 지원
소상공인신사업육성 지원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5.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자금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6.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자금
(예외조항) 지방중기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 안마원인 경우, 4인 미만만 인정 등
단,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및 안마원 규모의 안마시술소는 지원가능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후 우선지원자금으로 신청불가
7. 장기실업자 등 지원자금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
8. 여성가장 지원자금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9. 재해 소상공인 지원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융자조건 1. 우선지원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그 외 지원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단, 일반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융자범위 : 시설 및 운전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임차보증금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기회전인 경우 1년 이내
상환방식
· (일반융자)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 (단기회전 융자) 상시대출 및 임의상환 등 리볼빙 방식운용
융자절차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순서 이미지에 관한 설명글
1.신청 · 접수(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2.신용평가(지역신보)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3.대출실행(은행)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4.대출완료 및 통보(은행) 대출결과 통보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순서 이미지에 관한 설명글
1.신청 · 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서 제출 2.평가 및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 및 소위원회를 통한 융자결정 및 직접대출 3.사후관리(중소기업진흥공단) 컨설팅 등 연계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담당부서:경제정책과
담당자:김희숙
문의전화:033-249-2743
최종수정일: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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