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류 |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 비 고 | ||||
|---|---|---|---|---|---|---|---|
| 지원대상 |
수도권 소재 3년이상 사업 영위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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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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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사업, 특화업종(2) 영위(계획)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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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종류 |
입지 : 입지금액의 15~50% |
입지 :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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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입지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입지 : 미지원 |
한도액 : 1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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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
| 수 도 권 인접지역 (원주,홍천) |
입지(0%) 설비투자(3%) 교육훈련 |
입지(0%) 설비투자(5%) 교육훈련 |
입지(15%) 설비투자(7%) 교육훈련 |
미지원 | 설비투자(5%) 교육훈련 |
설비투자(7%) 교육훈련 |
(50:50) |
| 일반지역 (강릉,속초,동해) |
입지(0%) 설비투자(5%) 교육훈련 |
입지(20%) 설비투자(7%) 교육훈련 |
입지(40%) 설비투자(10%) 교육훈련 |
미지원 | 설비투자(7%) 교육훈련 |
설비투자(10%) 교육훈련 |
(70:30) |
|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상기지역 외 시군) |
입지(0%) 설비투자(15%) 교육훈련 |
입지(30%) 설비투자(17%) 교육훈련 |
입지(50%) 설비투자(20%) 교육훈련 |
미지원 | 설비투자(17%) 교육훈련 |
설비투자(20%) 교육훈련 |
(75:250) |
| 특 례 (일자리) |
종업원수가 상시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한 경우 5%p 한도내 지원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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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원대상, 기준 | 지원내용 | 한도액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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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분양,매입비용 |
상시고용인원 또는 투자규모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10~40% 범위(이전 전 부지면적의 5배 이내) 고용20명, 투자 20억(10%) : 10억원 |
60억원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
투자금액의 3~15% 범위 |
20억원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 교 육 훈 련 보 조 금 |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6개월 범위 |
10억원 |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
| 본 사 이 전 보 조 금 |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 이하 |
5억원 | 본사이전일부터 1년 이내 |
|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7백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상시고용 |
투자금액의 50% 범위 |
50억원 | 이전일부터 1년 이내 |
| 유형별 | 보조금지원 산출기준 |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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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도비 | 시군비 | ||
| 부지매입보조금 |
부지매입비 ×10퍼센트 |
10 | 5 | 5 |
| 임대료 |
임대료 ×30퍼센트 |
5 | 2.5 | 2.5 |
| 투자보조금 |
투자비 ×10퍼센트 |
10 | 5 | 5 |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 |
10 | 5 | 5 |
|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
10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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