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내 용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외투사업 |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으로서 해당사업을 |
| 개별형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사업 |
* 투자금액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위해 공장을 신규설치하는 경우 |
| 단지형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사업 |
*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며 제조업은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이상, |
| 대 상 | 내 용 | 지 원 내 용 | |
|---|---|---|---|
| 국 세 | 법인세 |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법인에 부과 |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 |
| 소득세 |
* 외국인투자가의 소득에 대해 부과 |
||
| 관세 |
*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 |
* 감면대상 : 해당투자지역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
|
| 부가세 |
*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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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
* 사치성상품의 소비에 중과하기 위해 부과 |
||
| 지방세 | 재산세 |
*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 과세표준액의 2% |
* 개별형투자지역/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투자지역내 |
| 취득세 |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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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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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내용 | |
|---|---|---|
| 1 | 외국인투자신고 |
* 신규/증액 |
| 2 | 조세감면 신청 (고도기술 수반사업 지정신청) |
* 신청기한 |
| 3 | 관계부처 협의 |
*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협의 |
| 4 |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20일이내) |
*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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