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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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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SERVICE

입주상담에서부터 공장건축 및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완벽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해 드립니다.
입주신청방법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2층)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www.ftz.go.kr/donghae)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ONE-STOP SERVICE

One-Stop Service란?
입주허가에서부터 공장건축허가,외자도입, 통관등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수출입활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세관, 소방서 등 정부기관이 지역 내에 상주하여 종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외 은행, 운수, 창고, 통관,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지원업체가 입주기업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처리순서
1. 입주상담
2. 외국인 투자신고(즉시수리)
3. 입주신청
4. 입주허가(7일이내)
5. 건축허가(7일이내)
6. 입주/가동
 
  • 담당부서:투자기반조성과
  • 담당자:이미란
  • 문의전화:033-249-2913
  • 최종수정일:2011-07-19

본 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해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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