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상담에서부터 공장건축 및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완벽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해 드립니다.
입주신청방법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2층)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www.ftz.go.kr/donghae)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One-Stop Service란?
입주허가에서부터 공장건축허가,외자도입, 통관등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수출입활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세관, 소방서 등 정부기관이 지역 내에 상주하여 종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외 은행, 운수, 창고, 통관,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지원업체가 입주기업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