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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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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사업안내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국민기초
생활보장
ㅇ최저생계비 이하의 자
※ 가구별최저생계비(단위:원)
1인가구:504,344
2인가구:858,747
3인가구:1,110,919
4인가구:1,363,091
5인가구:1,615,263
6인가구:1,867,43
7인가구:2,119,607
ㅇ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긴급복지
지원사업
ㅇ최저생계비 160%이내 이며 금융재산 300만원이내 소유자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ㅇ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본인 또는 지역주민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ㅇ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2층 보육료 지원대상자
자활사업참여자, 장애수당 지급자
기존 경로연금 수급자 등

ㅇ정부양곡 할인지원
- 1인당 월 10kg
- 가구당 최대 월 40kg
ㅇ‘10공급가격 : 38,650원/포(20kg)
- 자부담 19,300원
본인 또는 지역주민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의료급여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적용자(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관련자,18세미만 입양아동 등) ㅇ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1종 :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1,500원, 3차(대형) 2,000원
 ※ 입원시 본인부담 없음
 - 2종 : 1차 1,000원, 2~3차 15%
입원시 10%(‘09.6.1부터 10%)
ㅇ임신된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 제시 필요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자활
근로사업
ㅇ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ㅇ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ㅇ자활근로 참여 후 자활급여 지원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ㅇ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ㅇ도배?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선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ㅇ만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격년제) ㅇ건강검진 (고지혈증 등 31개항목)
- 1인당 5만원 범위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시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ㅇ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자 중 장기 요양등급이 등급외 A.B인 자 ㅇ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 월 27시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월 36시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부 본인부담
본인,가족, 그 밖의 관계인
※문의 : 거주지 읍면동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담당자:생활보장팀
  • 문의전화:033-249-3697
  • 최종수정일: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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