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
|---|---|---|---|
| 국민기초 생활보장 |
ㅇ최저생계비 이하의 자 ※ 가구별최저생계비(단위:원) 1인가구:504,344 2인가구:858,747 3인가구:1,110,919 4인가구:1,363,091 5인가구:1,615,263 6인가구:1,867,43 7인가구:2,119,607 |
ㅇ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 |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
| 긴급복지 지원사업 |
ㅇ최저생계비 160%이내 이며 금융재산 300만원이내 소유자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ㅇ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 본인 또는 지역주민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
|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
ㅇ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
ㅇ정부양곡 할인지원 - 1인당 월 10kg - 가구당 최대 월 40kg ㅇ‘10공급가격 : 38,650원/포(20kg) - 자부담 19,300원 |
본인 또는 지역주민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
| 의료급여 |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적용자(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관련자,18세미만 입양아동 등) | ㅇ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1종 :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1,500원, 3차(대형) 2,000원 ※ 입원시 본인부담 없음 - 2종 : 1차 1,000원, 2~3차 15% 입원시 10%(‘09.6.1부터 10%) ㅇ임신된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 제시 필요 |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
| 자활 근로사업 |
ㅇ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ㅇ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ㅇ자활근로 참여 후 자활급여 지원 |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읍면동 |
|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
ㅇ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 ㅇ도배?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선 | ※문의 :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
ㅇ만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격년제) | ㅇ건강검진 (고지혈증 등 31개항목) - 1인당 5만원 범위 |
본인 또는 가족 ※문의 : 거주지 시군 |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ㅇ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자 중 장기 요양등급이 등급외 A.B인 자 | ㅇ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 월 27시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월 36시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부 본인부담 |
본인,가족, 그 밖의 관계인 ※문의 : 거주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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