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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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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 2001. 1. 6 시행, 2006.9.29 개정시행)

개정 부동산중개법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중개수수료 시·군에서 요율표를 A2 규모(가로 70㎝×53㎝)하여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이미 배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내 잘 보이는 곳 2개소 게시(사무실 1, 상담실 1)토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토지, 임목, 광업재단, 주택외 건물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종 별 거 래 가 액 요율(%) 한도액(천원) 비 고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매매ㆍ교환 이외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주) 주택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1/2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준함

매매가 6억원ㆍ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0.9%, 임대 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거래금액의 계산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 × 70) 적용)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담당부서:토지자원과
  • 담당자:박광묵
  • 문의전화:033-249-2359
  • 최종수정일:2010-09-29

본 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해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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