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중개법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중개수수료 시·군에서 요율표를 A2 규모(가로 70㎝×53㎝)하여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이미 배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내 잘 보이는 곳 2개소 게시(사무실 1, 상담실 1)토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종 별 | 거 래 가 액 | 요율(%) | 한도액(천원) | 비 고 |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 |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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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 매매ㆍ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 |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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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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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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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택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1/2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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