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실명제 시행 목적
부동산중개업자는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토록 규정한 바 중개보조원 등이 등록인장 미사용시 불법적비밀 거래가 예상되므로 → 의뢰인 및 선량한 중개업자의 피해 초래 법정 게시물과 동일하게 등록인장의 인장등록증을 발급,게시하는 「인장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선량한 피해자 예방
- 법적 근거
- 인장등록(법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30mm 이내인 인장(시행규칙 제9조제3항) (※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
- 인장사용(법 제16조제2항)
-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사용
- 등록인장 미사용 시 처벌(법 제36조제1항2호, 제39조제1항2호)
- 「인장등록증」시행에 따른 도민 참고사항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인장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 의뢰인이 계약 시 등록인장을 확인 할 수 없으며
- 보조원 등이 사인(私印)사용으로 비밀, 불법 거래가 가능하여 법질서 문란과 선량한 중개업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중개업자 본인 여부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