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컨설팅감사 소개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안내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① 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도 감사부서 일상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② 시·군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