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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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과 | 작성일 | 2021-01-25 | 조회수 | 261 | 전화번호 | 033-249-2615 |
파일첨부1 | 고시문(2021-48).pdf (111 Kbyte) 다운로드 : 62 | ||||||
강원도고시 제2021- 48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0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1.0987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