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 신청하세요
강원도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혜택받는 꿈같은 현실
강원도민만이 누릴 수 있는 육아기본수당(포인트)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1. 2019.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2.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
3.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4.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5.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한부모, 비혼가정, 조부모, 가정위탁 등)
지원사항
출생일부터 4년간 1인당 30만 원/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유형별지원기준
1.쌍생아이상
지원금액 : 1인당 월30만원
2.입양아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48개월까지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30만원
3.한부모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48개월까지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30만원
4.가정위탁아동
주 양육자(친인척 등)가 1년 이상 거주, '19년 출생아 중 위탁일로부터 지원
5.외국인부모(다문화 포함)
아동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주민등록 신고일 기준), 부모의 국적과는 무관(단, 도내 1년 이상 거주), 재직증명서 등 거주기간 확인 가능서류(증빙서류)
6.기초생활수급자
기본원칙과 동일, 육아기본수당으로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선택토록 함
7.시설아동은 지원불가
시설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으로 제외
8.베이비박스는 지원불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 따라, 지원불가
9.아동학대는 지원불가
주 양육자 아동학대에 발생시 지원중단
10.실종,행방불명은 지원불가
도내 실 거주자에게 지원 원칙
11.해외체류 아동은 지원불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원제외
입양아 특례
특례 대상: 2019. 1. 1. 이전 출생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만 3세 이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기간: 입양일로부터 만 3세가 도래한 달까지
지원 금액: 입양일로부터 1년간 70만 원/월, 1년 이후 50만 원/월
1년간 70만 원/월: 입양아동에게 들어가는 초기비용 감안(의류, 육아용품, 필요시 심리치료비 등)
신청주기
1년 단위 신청
출생 신고 시 육아 기본수당 안내 및 신청, 접수
보호자 의사에 따라 출생 신고 후 신청을 받아도 되나, 소급 기간은 반드시 안내
1년 단위 신청 : 생일 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방문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설문지
실 거주 여부 확인 및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지급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지급 월까지 전액 소급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육아 기본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지급(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지역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재협의 사항으로 추후 안내)
주소지 변경 시, 육아 기본수당 지급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