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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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20-06-02 | 조회수 | 624 | 전화번호 | |
파일첨부1 | 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케이시종합건설,_강원도공고__제2020-1215호).hwp (13 Kbyte) 다운로드 : 68 | ||||||
강원도공고 제2020-1215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강 원 도 지 사 |